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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보호위원회

학생 선수 보호 위원회

오학초등학교

목적

학 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식을 순화하며 건전한 학생 생활을 선도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한다.

조직

선수보호위원회 조직 이미지

운영방침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1. Ⅰ.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Ⅱ.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2.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3.피해학생의 보호
    4. 4.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제3조 (회의 구성․소집)
  1. Ⅰ.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Ⅱ.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Ⅲ.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1.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2.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3.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4.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5.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Ⅳ.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Ⅴ.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명한다.
  6. Ⅵ.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학교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회의운영)
  1. Ⅰ.위원장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Ⅱ.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Ⅲ.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Ⅳ.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 Ⅵ.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보궐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1. Ⅰ.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2. Ⅱ.전문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Ⅲ.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폭력예방교육)
  1. Ⅰ.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Ⅱ.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1. Ⅰ.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1.심리상담 및 조언
    2. 2.일시보호
    3. 3.치료를 위한 요양
    4. 4.학급교체
    5. 5.전학권고
    6. 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Ⅲ.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4. Ⅳ.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Ⅰ.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2.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3.학급교체
    4. 4.전학
    5. 5.출석정지
  2. Ⅱ.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Ⅲ.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Ⅳ.학교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1. Ⅰ.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Ⅲ.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
  •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 회의록 : 10년
  •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