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보호 위원회
오학초등학교
목적
학 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식을 순화하며 건전한 학생 생활을 선도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한다.
조직
운영방침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Ⅰ.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Ⅱ.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3.피해학생의 보호
- 4.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제3조 (회의 구성․소집)
- Ⅰ.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Ⅱ.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Ⅲ.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1.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2.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 3.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4.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 5.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Ⅳ.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Ⅴ.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Ⅵ.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학교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회의운영)
- Ⅰ.위원장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Ⅱ.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Ⅲ.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Ⅳ.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Ⅵ.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보궐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 Ⅰ.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Ⅱ.전문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Ⅲ.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Ⅰ.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Ⅱ.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 Ⅰ.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심리상담 및 조언
- 2.일시보호
- 3.치료를 위한 요양
- 4.학급교체
- 5.전학권고
- 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Ⅲ.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Ⅳ.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Ⅰ.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학급교체
- 4.전학
- 5.출석정지
- Ⅱ.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Ⅲ.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Ⅳ.학교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Ⅰ.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Ⅲ.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
-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 회의록 : 10년
-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임